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란
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혼인한 지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안에 결혼할 부부가 전세를 얻을 때 받는 대출입니다. 일반 버팀목보다 소득 기준이 넓고 금리는 낮으며 한도는 큽니다.
연소득(부부합산)7,500만원 이하
금리연 1.9% ~ 3.3%
한도(수도권)2억 5천만원
조건
| 조건 | 내용 |
|---|---|
| 신혼 기준 | 지금 배우자와 혼인 7년 이내(재혼이면 처음 혼인일부터) 또는 3개월 안에 결혼 예정 |
| 소득 | 부부합산 연 7,500만원 이하 |
| 순자산 | 3억 4,500만원 이하 |
| 보증금 | 수도권 4억원, 그 밖의 지역 3억원 이하 |
| 면적 | 전용 85㎡ 이하 (도시지역 밖 읍·면 100㎡) |
| 한도 | 수도권 2억 5천만원, 그 밖의 지역 1억 6천만원, 전세금의 80% 이내 |
2025년 6월 27일까지 계약한 경우는 수도권 3억원, 그 밖의 지역 2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.
금리표
| 부부합산 연소득 / 임차보증금 | 5천만원 이하 | 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| 1억원 초과 ~ 1.5억원 이하 | 1.5억원 초과 |
|---|---|---|---|---|
| 2천만원 이하 | 연 1.9% | 연 2.0% | 연 2.1% | 연 2.2% |
| 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| 연 2.2% | 연 2.3% | 연 2.4% | 연 2.5% |
| 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| 연 2.6% | 연 2.7% | 연 2.8% | 연 2.9% |
| 6천만원 초과 ~ 7,500만원 이하 | 연 3.0% | 연 3.1% | 연 3.2% | 연 3.3% |
그 밖의 지역 주택이면 표에서 연 0.2%p를 뺍니다. 자녀가 있으면 1자녀 0.3%p, 2자녀 0.5%p, 다자녀 0.7%p를 더 깎아 줍니다(자녀 1명당 4년, 최대 12년).
일반 버팀목과 비교
| 항목 | 일반 버팀목 | 신혼부부전용 |
|---|---|---|
| 소득 | 5천만원 이하 | 7,500만원 이하 |
| 금리 | 연 2.5~3.5% | 연 1.9~3.3% |
| 수도권 한도 | 1억 2천만원(70%) | 2억 5천만원(80%) |
| 보증금 상한(수도권) | 3억원 | 4억원 |
보증금 2억원 전세라면 일반 버팀목은 1억 2천만원까지지만 신혼부부전용은 1억 6천만원까지 됩니다. 연소득 4천만원 가구 기준 금리도 일반 연 2.9%, 신혼 연 2.5%로 차이가 납니다.
결혼 예정자라면
-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으로 결혼 예정을 증명합니다.
-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올라간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합니다. 내지 않으면 대출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(사유서를 내면 최장 6개월).
이미 버팀목을 쓰고 있다면
일반·청년전용 버팀목을 쓰다가 결혼한 경우, 새 계약이나 갱신 때 기존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신혼부부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이를 낳았다면 금리가 더 낮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도 따져 보세요.
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