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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

혼인 7년 이내 부부를 위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의 조건, 금리, 한도입니다.

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란

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혼인한 지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안에 결혼할 부부가 전세를 얻을 때 받는 대출입니다. 일반 버팀목보다 소득 기준이 넓고 금리는 낮으며 한도는 큽니다.

연소득(부부합산)7,500만원 이하
금리연 1.9% ~ 3.3%
한도(수도권)2억 5천만원

조건

조건내용
신혼 기준지금 배우자와 혼인 7년 이내(재혼이면 처음 혼인일부터) 또는 3개월 안에 결혼 예정
소득부부합산 연 7,500만원 이하
순자산3억 4,500만원 이하
보증금수도권 4억원, 그 밖의 지역 3억원 이하
면적전용 85㎡ 이하 (도시지역 밖 읍·면 100㎡)
한도수도권 2억 5천만원, 그 밖의 지역 1억 6천만원, 전세금의 80% 이내

2025년 6월 27일까지 계약한 경우는 수도권 3억원, 그 밖의 지역 2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.

금리표

부부합산 연소득 / 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~ 1.5억원 이하1.5억원 초과
2천만원 이하연 1.9%연 2.0%연 2.1%연 2.2%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연 2.2%연 2.3%연 2.4%연 2.5%
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연 2.6%연 2.7%연 2.8%연 2.9%
6천만원 초과 ~ 7,500만원 이하연 3.0%연 3.1%연 3.2%연 3.3%

그 밖의 지역 주택이면 표에서 연 0.2%p를 뺍니다. 자녀가 있으면 1자녀 0.3%p, 2자녀 0.5%p, 다자녀 0.7%p를 더 깎아 줍니다(자녀 1명당 4년, 최대 12년).

일반 버팀목과 비교

항목일반 버팀목신혼부부전용
소득5천만원 이하7,500만원 이하
금리연 2.5~3.5%연 1.9~3.3%
수도권 한도1억 2천만원(70%)2억 5천만원(80%)
보증금 상한(수도권)3억원4억원

보증금 2억원 전세라면 일반 버팀목은 1억 2천만원까지지만 신혼부부전용은 1억 6천만원까지 됩니다. 연소득 4천만원 가구 기준 금리도 일반 연 2.9%, 신혼 연 2.5%로 차이가 납니다.

결혼 예정자라면

  •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으로 결혼 예정을 증명합니다.
  •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올라간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합니다. 내지 않으면 대출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(사유서를 내면 최장 6개월).

이미 버팀목을 쓰고 있다면

일반·청년전용 버팀목을 쓰다가 결혼한 경우, 새 계약이나 갱신 때 기존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신혼부부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이를 낳았다면 금리가 더 낮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도 따져 보세요.

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