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 서류
| 구분 | 서류 |
|---|---|
| 본인 확인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하나 |
| 대상자 확인 | 주민등록등본 ·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· 단독세대주나 배우자와 세대가 나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·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|
| 재직·사업 확인 |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· 필요하면 재직증명서(사업자등록증 첨부) ·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|
| 소득(직장인) | 소득금액증명원,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내역 증명서 중 하나 |
| 소득(사업자) | 소득금액증명원,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세무사가 확인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중 하나 |
| 소득(연금·무소득) |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· 소득이 없으면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|
| 집 관련 |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(전세)계약서 사본,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|
| 기타 | 보증 기관에 낼 서류, 계약금 5% 이상 지불 영수증 등 (은행이 안내) |
서류 준비 순서
- 계약서에 확정일자계약서를 쓰면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부터 받아 두세요.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는 받지 않습니다.
- 소득 서류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뗄 수 있습니다. 회사 다닌 지 얼마 안 됐다면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세요.
- 등본·건강보험정부24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바로 뗍니다.
-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에서 임차할 집의 건물 등기를 뗍니다.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으면 보증이 거절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보는 것이 좋습니다.
대출 뒤 낼 서류
대출을 받은 뒤 1개월 안에 전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내야 합니다. 결혼 예정자로 받았다면 대출 후 3개월 안에 배우자가 올라간 등본을 내야 합니다.
서류는 은행마다 조금씩 더 요구하기도 합니다. 은행을 정했다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두세요.
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