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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팀목 금리·이율

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정해지는 버팀목 금리(이율)표와 우대금리입니다.

금리(이율) 한눈에

일반 버팀목연 2.5% ~ 3.5%
청년전용연 2.2% ~ 3.3%
신혼부부전용연 1.9% ~ 3.3%

버팀목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정해지는 변동금리입니다. 흔히 「이율」이라고도 부르는데 같은 뜻입니다. 아래 표는 서울·인천·경기 주택 기준이고, 그 밖의 지역이면 연 0.2%p가 내려갑니다.

일반 버팀목 금리표

부부합산 연소득 / 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1억원 초과
2천만원 이하연 2.5%연 2.6%연 2.7%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연 2.7%연 2.8%연 2.9%
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연 3.0%연 3.1%연 3.2%
6천만원 초과 ~ 7,500만원 이하연 3.3%연 3.4%연 3.5%

그 밖의 지역 주택이면

부부합산 연소득 / 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1억원 초과
2천만원 이하연 2.3%연 2.4%연 2.5%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연 2.5%연 2.6%연 2.7%
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연 2.8%연 2.9%연 3.0%
6천만원 초과 ~ 7,500만원 이하연 3.1%연 3.2%연 3.3%

연소득 6천만원 초과 구간은 2자녀 이상 가구나 신혼부부처럼 소득 기준이 넓은 가구에 해당합니다.

청년전용 버팀목 금리표

부부합산 연소득보증금 3억원 이하
2천만원 이하연 2.2%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연 2.5%
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연 2.9%
6천만원 초과 ~ 7,500만원 이하연 3.3%

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금리표

부부합산 연소득 / 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~ 1.5억원 이하1.5억원 초과
2천만원 이하연 1.9%연 2.0%연 2.1%연 2.2%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연 2.2%연 2.3%연 2.4%연 2.5%
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연 2.6%연 2.7%연 2.8%연 2.9%
6천만원 초과 ~ 7,500만원 이하연 3.0%연 3.1%연 3.2%연 3.3%

우대금리

아래 우대 가운데 하나만 고르고, 추가 우대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 우대를 모두 더해도 보통 연 0.5%p까지이고(기초생활수급·차상위·한부모 1.0%p, 다자녀 0.7%p까지), 최종 금리는 연 1.0%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.

우대 항목(하나만)폭
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·차상위계층연 1.0%p
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연 1.0%p
장애인·다문화·노인부양·고령자 가구연 0.2%p
자녀: 1자녀 / 2자녀 / 다자녀연 0.3 / 0.5 / 0.7%p (자녀 1명당 4년, 최대 12년)
추가 우대(함께 가능)폭
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연 0.2%p
부동산 전자계약 (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, 처음 한 번)연 0.1%p
심사로 정해진 금액의 30% 이하만 빌릴 때연 0.2%p
가장 챙기기 쉬운 것은 전자계약입니다.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자계약으로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.

금리는 언제 바뀌나

  •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 수도권 주택 금리가 연 0.2%p 올랐습니다. 지방 주택은 올리지 않아 지금처럼 0.2%p 낮은 구조가 됐습니다.
  • 변동금리라 이미 받은 대출도 정부가 금리를 바꾸면 함께 바뀝니다.
  • 연장할 때마다 그때의 소득과 보증금으로 금리를 다시 정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연장에 정리했습니다.

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