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도는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
- 호당 한도가구 유형과 지역에 따라 정해진 최대 금액입니다.
- 보증금 대비 비율일반 가구는 전세금의 70%, 신혼부부·2자녀 이상 가구와 청년전용은 80%까지입니다.
- 보증 기관 한도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담보로 할 때 그 기관이 정한 한도입니다.
가구별 최대 한도
| 구분 | 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) | 그 밖의 지역 | 보증금 대비 |
|---|---|---|---|
| 일반 가구 | 1억 2천만원 | 8천만원 | 70% |
| 신혼부부·2자녀 이상 가구 | 2억 5천만원 | 1억 6천만원 | 80% |
| 청년전용 | 1억 5천만원 (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억 2천만원) | 같음 | 80% |
신혼부부·2자녀 이상 가구와 청년전용 한도는 2025년 6월 28일 이후 계약부터 줄었습니다. 그 전에 계약했다면 예전 한도(신혼 등 수도권 3억원·그 외 2억원, 청년 2억원)가 적용됩니다. 일반 가구 한도는 그대로입니다.
보증금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 (수도권)
| 전세보증금 | 일반 가구 | 청년전용 | 신혼·2자녀 이상 |
|---|---|---|---|
| 보증금 5,000만원 | 3,500만원 | 4,000만원 | 4,000만원 |
| 보증금 1억원 | 7,000만원 | 8,000만원 | 8,000만원 |
| 보증금 1억 5,000만원 | 1억 500만원 | 1억 2,000만원 | 1억 2,000만원 |
| 보증금 2억원 | 1억 2,000만원 | 1억 5,000만원 | 1억 6,000만원 |
| 보증금 3억원 | 1억 2,000만원 | 1억 5,000만원 | 2억 4,000만원 |
일반 가구는 보증금이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70% 금액이 1억 2천만원 한도를 넘어서 그 이상은 늘지 않습니다. 보증금 상한(일반 수도권 3억원)을 넘는 전세는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.
갱신할 때 한도
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올린 경우에는 올린 금액 안에서, 올린 뒤 전체 보증금의 70%(신혼·2자녀 이상 80%)를 넘지 않게 추가로 빌릴 수 있습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으로 받은 대출은 추가대출이 안 됩니다.
한도를 줄이는 것들
- 회사에 다닌 지 1년이 안 되면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다른 빚이 많으면 보증 기관 한도가 줄어듭니다.
- 심사로 정해진 금액의 30% 이하만 빌리면 금리가 연 0.2%p 내려갑니다. 모아 둔 돈이 많다면 적게 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.
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