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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팀목 한도

가구 유형과 지역별 최대 한도, 보증금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.

한도는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

  1. 호당 한도가구 유형과 지역에 따라 정해진 최대 금액입니다.
  2. 보증금 대비 비율일반 가구는 전세금의 70%, 신혼부부·2자녀 이상 가구와 청년전용은 80%까지입니다.
  3. 보증 기관 한도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담보로 할 때 그 기관이 정한 한도입니다.

가구별 최대 한도

구분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)그 밖의 지역보증금 대비
일반 가구1억 2천만원8천만원70%
신혼부부·2자녀 이상 가구2억 5천만원1억 6천만원80%
청년전용1억 5천만원 (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억 2천만원)같음80%
신혼부부·2자녀 이상 가구와 청년전용 한도는 2025년 6월 28일 이후 계약부터 줄었습니다. 그 전에 계약했다면 예전 한도(신혼 등 수도권 3억원·그 외 2억원, 청년 2억원)가 적용됩니다. 일반 가구 한도는 그대로입니다.

보증금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 (수도권)

전세보증금일반 가구청년전용신혼·2자녀 이상
보증금 5,000만원3,500만원4,000만원4,000만원
보증금 1억원7,000만원8,000만원8,000만원
보증금 1억 5,000만원1억 500만원1억 2,000만원1억 2,000만원
보증금 2억원1억 2,000만원1억 5,000만원1억 6,000만원
보증금 3억원1억 2,000만원1억 5,000만원2억 4,000만원

일반 가구는 보증금이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70% 금액이 1억 2천만원 한도를 넘어서 그 이상은 늘지 않습니다. 보증금 상한(일반 수도권 3억원)을 넘는 전세는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.

갱신할 때 한도

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올린 경우에는 올린 금액 안에서, 올린 뒤 전체 보증금의 70%(신혼·2자녀 이상 80%)를 넘지 않게 추가로 빌릴 수 있습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으로 받은 대출은 추가대출이 안 됩니다.

한도를 줄이는 것들

  • 회사에 다닌 지 1년이 안 되면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다른 빚이 많으면 보증 기관 한도가 줄어듭니다.
  • 심사로 정해진 금액의 30% 이하만 빌리면 금리가 연 0.2%p 내려갑니다. 모아 둔 돈이 많다면 적게 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.

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