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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

소득, 순자산, 무주택, 보증금, 면적까지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.

한 줄로 먼저

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집이 없는 세대주가 전세를 얻을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입니다. 소득이 일정 이하이고 순자산이 3억 4,500만원 이하이며,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% 이상을 낸 사람이 대상입니다.

연소득(부부합산)5천만원 이하
순자산3억 4,500만원 이하
계약금보증금의 5% 이상

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눈에

조건내용
세대주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(1개월 안에 세대를 나누거나 합쳐 세대주가 될 사람, 3개월 안에 결혼해 세대주가 될 사람 포함)
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함
소득부부합산 연 5천만원 이하 · 2자녀 이상 가구 등 6천만원 이하 · 신혼부부 7,500만원 이하
순자산3억 4,500만원 이하 (2026년 기준, 해마다 바뀜)
계약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% 이상을 낸 상태
집 면적전용 85㎡ 이하 (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밖 읍·면은 100㎡). 85㎡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
보증금일반 수도권 3억원·그 외 2억원 이하 / 신혼·2자녀 이상 수도권 4억원·그 외 3억원 이하

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

  • 이미 주택도시기금 대출, 은행 전세대출,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는 경우
  •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(그 집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사 나가는 경우는 가능)
  • 부모·자녀·형제자매 등 가족이 가진 집을 빌리는 경우
  • 기금 대출에서 기한이익상실 이력이 있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
회사에 다닌 지 1년이 안 됐다면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이직 직후라면 은행에 먼저 확인하세요.

나에게 맞는 버팀목 고르기

상품대상소득금리한도(수도권)
일반 버팀목무주택 세대주5천만원 이하연 2.5~3.5%1억 2천만원
청년전용 버팀목만 19~34세 세대주(예비 포함)5천만원 이하연 2.2~3.3%1억 5천만원
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혼인 7년 이내·3개월 내 결혼 예정7,500만원 이하연 1.9~3.3%2억 5천만원
신생아 특례 버팀목2년 안에 출산한 가구1억 3천만원 이하(맞벌이 2억)연 1.3~4.3%2억 4천만원

조건이 여러 개에 걸친다면 금리가 낮고 한도가 큰 쪽이 유리합니다. 예를 들어 결혼한 지 3년 된 부부라면 일반 버팀목보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 금리와 한도 모두 낫습니다.

청년전용 버팀목

  • 만 19세~34세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. 중소·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병역 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됩니다.
  • 보증금 3억원 이하, 한도 1억 5천만원 (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 2천만원, 전용 60㎡ 이하 집)
  • 보증금의 80%까지 빌릴 수 있어 일반 버팀목(70%)보다 넉넉합니다.
  •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창업한 청년은 연 0.3%p,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연 0.3%p를 더 깎아 줍니다.

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