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장 한눈에
한 번에2년 이내
최장10년 (자녀 있으면 20년)
연장 횟수제한 없음
- 한 번에 2년 이내로 빌리고,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날을 넘길 수 없습니다.
- 연장하면서 최장 10년까지 씁니다. 10년을 채운 뒤에도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 1명마다 2년이 더해져 최장 20년까지 됩니다.
- 2025년 6월 23일부터 연장 횟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. 기존에 받은 대출도 적용됩니다.
-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으로 받은 경우는 한 번에 2년 1개월, 최장 10년 5개월입니다.
연장할 때 원금 10% 또는 가산금리
| 선택 | 내용 |
|---|---|
| 원금 10% 이상 갚기 | 처음 받은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때 잔액의 10% 이상을 갚으면 금리를 더하지 않음 |
| 안 갚고 연장 | 연 0.2%p 가산 (갱신 계약기간이나 대출기간이 1년 이하면 0.1%p) |
1억원을 빌렸다면 1천만원을 갚거나, 갚지 않고 금리를 0.2%p 더 내는 것 중에서 고릅니다. 1억원에 0.2%p면 한 해 20만원입니다. 여유가 있다면 갚는 편이 이자까지 줄어 유리합니다.
연장하면 금리를 다시 정합니다
- 연장할 때마다 그때의 보증금과 소득으로 금리를 다시 정합니다.
- 소득이 기준을 넘었다면 해당 보증금 구간의 가장 높은 금리에 연 0.3%p를 더합니다. 소득이 올랐다고 바로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- 기초생활수급·한부모·장애인 등 우대는 연장 때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, 바뀌었으면 우대가 빠집니다.
연장이 안 되는 경우
- 연장 시점에 집 면적이 기준을 넘는 경우
- 그 집에 전입해 살고 있지 않은 경우
- 세대원 중 누군가 집을 산 경우
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연장한다면 보증금이 기준을 넘어도 수도권 5억원, 그 밖의 지역 3억원 안에서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. 보증금을 내렸다면 새 보증금에 맞게 일부를 갚고 연장합니다.
연장은 만기 전에 대출받은 은행에 신청합니다. 보증 기관의 보증 연장도 함께 해야 하니 만기 한 달 전쯤 은행에 연락해 두세요.
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